남녀노소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지난 몇년간에 걸쳐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및 화장품산업등의 합리적 요구로 인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개정안의 중요 내용중 눈에 가장 띄이는 분야는 역시 화장품 샘플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화장품샘플등 비매품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가 많이 성행하기도 했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당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견본이나 테스터분등 비매품의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번의 화장품법 개정의 시행은 이달중 대통령공포및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내년 1월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