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탈크에 포함된 석면의 안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식약청은 탈크에 포함된 석면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자 4월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을 설정하고,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4월 2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탈크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유럽은 3~4년 전부터 베이비 파우더 등 영유아 제품에 들어가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원료 규격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결점때문에 이제부터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들을 이제까지는 별다른 기준도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것 입니다. 식약청에 늑장대응과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