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석면이 포함된 화장품 사용금지!!

마니또 피부관리실 2009. 4. 4. 13:18

당분간 탈크에 포함된 석면의 안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식약청은 탈크에 포함된 석면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자  4월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을 설정하고,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4월 2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탈크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유럽은 3~4년 전부터 베이비 파우더 등 영유아 제품에 들어가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원료
규격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결점때문에 이제부터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들을 이제까지는 별다른 기준도 없이 사
용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것 입니다. 식약청에 늑장대응과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탈크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은 파우더·파운데이션·트윈케이크등이며 이들 제품은 피부를 희고 밝게 하는 분말 형태의 화장품 입니다.아직까지 석면이 들어간 화장품의 위해성이 직접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때문에 위험성이 어느 정도로 큰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해야 위험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석면은 크기가 미세해 호흡하면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로 직접 침투합니다. 이러한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확실히 발암성이 있는 물질).석면을 많이 흡입할 경우 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폐가 딱딱하게 굳고 하얗게 변하는 것)나 악성중피종(복막이나 흉막에서 발생하는 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화장품등을 피부에 사용될 경우 피부와 눈의 점막을 자극하고 각막염, 결막염 등의 안질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석면이 포함된 화장품 종류를 얼굴에 바르는 동안 가루가 날려 직접 코로 석면이 들어갈 수 있으며 피부에 발랐을 때
도 미세한 석면 입자가 피부를 뚫고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전성분 표기 등과 같은 화장품에 대한 법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는 성분구별이나 유통기한등 암호와 같은 문구들을 제대로 알아볼수도 없으니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역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