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이 났다 내용의 요지를 보면 부동산 재산에대한 세대합산액에 대한 위헌판결및 1세대장기보유 주택에 대한 헌법불합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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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체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까?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 공시가격의 합계액(세대합산액) 6억초과 | |||||||||||||||||||||||||||||||||||||||||||||||||
종합합산대상토지 :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세대합산액) 3억초과 | |||||||||||||||||||||||||||||||||||||||||||||||||
별도합산대상토지 : 별도합산대상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개인별합산액) 40억원초과 결국 위의 금액에서 세대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되는 금액으로 분할하면 사실상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진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부부기준 6억초과 별도합산토지는 변함없으니 40억초과 주거용주택의 기준으로 보면 6억이 아닌 9억으로 상향조정된다는 말도있고 그럼 부부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면 18억 이상의 주택이 종부세 과세에 해당된다. 이금액도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니 이건뭐 ... 이젠진짜 보기드문 부자아니고는 종부세 안내도 된다 뭐 있으나마나한 종부세 그냥 없애고 복잡하게 기납부한 세금도 그냥 조건없이 돌려줘라 머리만 아파오네요. 12월 15일까지 환급시켜준다는데.. 그럼 그동안 이자는 어떡하나?? 요즘은행금리도 장난아니던데 괜히 시작해가지고 세무공무원님들만 디지게 바쁘네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