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일자와 사용기한 확인방법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청이 지정고시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의경우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용량이 15ml(15g)이하인 용기나 포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질된 화장품을 사용하였을경우 여드름이나 트러블, 심할경우 피부병까지 생길 수 있다는점! 잊지말자.무분별한 샘플의 사용도 조심해야겠죠!! 제조일자 확인 제조일자가 찍혀있는 품목의 사용기한은 보통 개봉이전 3년 이내이다 국내상품 manufacture 혹은 MFD, MFG,M 등의 표기뒤에 제조일자가 표기되어있다 Product Date 혹은 PROD라는 표기뒤에 제조일자가 표기되어있다 대게 이런형식으로 표시된다 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