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이 났다 내용의 요지를 보면 부동산 재산에대한 세대합산액에 대한 위헌판결및 1세대장기보유 주택에 대한 헌법불합치이다. 그럼 대체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까?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 공시가격의 합계액(세대합산액) 6억초과 종합합산대상토지 :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세대합산액) 3억초과 별도합산대상토지 : 별도합산대상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개인별합산액) 40억원초과 결국 위의 금액에서 세대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되는 금액으로 분할하면 사실상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진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부부기준 6억초과 별도합산토지는 변함없으니 40억초과 주거용주택의 기준으로 보면 6억이 아닌 9억으로 상향조정된다는 말도있고 그럼 부부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면 18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