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요지및 개인적 생각 입니다 1.종합부동산세의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금액을 그세액으로 한다 2.토지에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셍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주택 : 공시가격의 합계액(세대합산액) 6억초과 종합합산대상토지 :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세대합산액) 3억초과 별도합산대상토지 : 별도합산대상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개인별합산액) 40억원초과 종부세 위헌소송의 개요 1).세대별 합산부과 -주택및 종합합산대상토지 2).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부과 - 선의의 피해자 발생 3).지나치게 높은 세율 주택 : 1%~3% 4단계 초과누진세율 종합합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