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화장품법 개정안의 내용!!

마니또 피부관리실 2011. 7. 15. 06:01


남녀노소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지난 몇년간에 걸쳐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및 화장품산업등의 합리적 요구로 인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개정안의 중요 내용중 눈에 가장 띄이는 분야는 역시 화장품 샘플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화장품샘플등 비매품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가 많이 성행하기도 했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당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견본이나 테스터분등 비매품의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번의 화장품법 개정의 시행은 이달중 대통령공포및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내년 1월말에서 2월초에 시행되게 됩니다.


 



화장품법 개정법의 중요내용


1.제조판매업등의 등록제 도입

제품의 품질및 안전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조만을 수행하는 제조업자와 제품에 대한 관리의무및 판매권한을 가진 제조판매업자가 구분 됩니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다를 경우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2.화장품 원료관리

국민보건 위해가 우려되는 원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3.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제조및 수입,반입에 대한 사전허가에 화장품원료가 추가 되었으며 반면 제조자의 사전허가 의무는 삭제 되었습니다.




4.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화

사실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내용물이나 제조연월일등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좀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차포장에는 제품의 명칭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제조번호,사용기한혹은 개봉후 사용기간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5.광고실명제

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등을 근절하기 위해 광고주가 해당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여 되었습니다.


6.견본과 테스터품 판매금지

화장품의 견본제품이나 테스트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나 사용기한등의 표시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견본품이나 테스터등의 비매품에 대해서 판매가 금지 되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데 있어서 사실 화장품의 역활은 매우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화장품 관련 법규의 개정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좀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