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휴대폰 잃어버렸을때??

마니또 피부관리실 2009. 2. 14. 18:39

잃어버린 휴대폰 돌려주지않을때 조치할수 있는방법

휴대폰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몸에서 멀어지게 되면 불안과 초초가 엄습해옵니다.일상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워보기도 했었습니다.분실후 찾지못한 휴대폰 어떻게 하면 되찾을수 있을까요?

주은사람이 휴대폰에 전원을 넣어서 어떻게든 사용을 하여야만 찾을수 있습니다.분실한후 주은사람이 해당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찾을방법이 거의 없습니다.분실한 휴대폰이 다른번호로 바뀌어져도 쓰여지기만 한다면 지속적인 일련번호 조회 통해 잡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일련번호는 가입대리점에 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휴대폰 분실했을때 조치할수 있는방법

1.휴대폰 위치파악
휴대폰 위치 파악의 경우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켜졌던 위치를 알려줍니다.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으면 "근방 500m 이내에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주운 휴대폰을 쓴경우는 대다수 초등학생또는 중학생 정도라고 합니다.만약 잃어버린폰이 다른사람에게 위치추적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경찰서까지 찾아갈필요없이 그 폰으로 위치추적을
할수있습니다.

2.분실신고후 해지신고한 경우
분실신고를 하고 난후 휴대폰을 쓰진 못합니다. 분실신고 되있다고 주은사람이 휴대폰대리점에 신류등록하러와도 그휴대폰을 뺏을수도 없습니다.분실된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려는 고객은 등록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통신사에다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게되면 분실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줍니다.xx통신사 인데 지금 그 핸드폰은 분실신고 되어있는 폰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주인에게 연락해서 돌려주라
고.일정기간동안 하루1~2번씩 문자를 보내줍니다.양심이 있다면 이때쯤이라도 돌려주겠지요.

3.해지신고만 한경우
주운사람이 방심하여 타인에게 팔수도 있고 개통후 직접쓸수도 있습니다.가장 위험한 방법이면서도 주운사람이 방심하기 좋은 방법입니다.사용자가 있다면 일련번호조회를 통해 사용자를 추적할수도 있습니다.

4.브로치한 휴대폰
브로치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어느정도의 돈을받고 분실신고를 풀어 사용하게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분실자가 휴대폰 일련번호를 안다면 그후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 사용자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5.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 등록
이 사이트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시 남아있는 배터리 등의 일련번호를 입력해 나중에라도 찾았을시 주인에게 돌려
주는 서비스를 행하는 곳입니다.습득한 핸드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합니다.(습득자께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지역 우체국에서 접수된 핸드폰은 감독 우체국으로 보내어 집니다.수집된 핸드폰은 감독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센터로 배송됩니다.배송된 핸드폰은 핸드폰콜찾기센터에서 보관됩니다.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누구나 무료입니다.

그럼 휴대폰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을때 법의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었다는건 횡령행위의 범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기에  죄가 성립하게 됩
니다.그런데, 그 휴대폰을 어디서 잃어버리셨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고속버스,지하철,회사소속택시같은 '일정한 관리인이없는 곳에서' 타인이 잃어버린 물
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형법제360조) 성립한다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길거리가 아닌 병원,은행이나 당구장, 또는 개인택시내에서 주은타인의 물건을 돌려주거나 하지않고 습득자 자신이
갖고 가버리면 형량이 훨씬 무거운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됩니다.절도죄(형법 제329조)의 경우엔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리서 전화하니 항상택시기사님은 장거리 손님데리고 장거리 운행중이라고 하면서 보상으로 장거리요금에 준하는금액을 요구하시던데 다른분들도 그러던가요?? 하긴 안돌려 주는것보단 훨 좋긴한데 -.-;; 

주운휴대폰 빨리 주인에게 돌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