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 세테크 전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 이라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은 각자 노력과 정보에 따라 환급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절세상품의 가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소득공제와 함께 노후대비가 가능한 대표적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 현재까지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가입하시는 것이 세테크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함께 노후대비를 위해 아주 좋은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인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면 세제적격상품의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연 300만원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로 볼때 25만원 정도의 납입금액을 정하게 된다면 연소득공제 전체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특히 내년 세재개편안에 의하면 2011년 부터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의 금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절세상품의 효과와 함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필수 보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금저축의 가입조건은 만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전금융기관을 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 납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노후대비및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보험 현명한 가입방법
노후연금저축보험의 가입시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안내를 받게 되면 각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대해 상담과 견적을 손쉽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알아 보시기 위해서는 두곳의 보험비교사이트 모두에서 연금저축보험 관련 상품의 상담과 함께 관련 견적을 팩스나 메일을 통해 받아보시면 좀더 현명한 연금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두곳의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한다면 후회없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노후대비 연금보험의 경우 아래 두곳 보험비교 사이트를 모두 이용하셔서 보험견적과 상담을 받게 되신다면 최저가,최고보장의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연금비교넷-<링크> - 연금저축보험 무료설계와 보험사별 최적의 연금상품 무료견적 리스트 제시 서비스
보험비교닷컴-<링크> - 연금저축보험관련된 보험사별 무료상담 및 무료설계 가능한 비교견적 사이트
인구폭탄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햇가족시대와 함께 고령화 시대의 과도기적 상황을 맞게 되면서 경제력없는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노후는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준비되지 못한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년은 짧아지고 노후는 길어지면서 동시에 보살펴줄 자식이 없는 햇가족시대에 접어들어 한살이라도 젊을때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준비로 노후생활을 즐기고 여유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의 효과와 함께 안정적 재산증식과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보험상품,수익율등 파악할 것 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용이나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세금의 절세방법에 대해 특히 자세하게 알아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많이 존재하고 있는 연금보험의 종류중 연금저축이나 변액연금보험, 인덱스보험 등은 연금과 관련된 상품이며 이런 여러가지 상품들의 절세방법 및 투자나 운영 방법등에 따라 자신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보험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금보험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목적자금및 수입에 따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존재하는 연금보험 상품들에 대해 연금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 적당한 상품에 대해 견적을 받아 보신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 방법입니다.
연금비교사이트의 경우에도 두곳 정도의 연금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보다 현명하게 비교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되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많이들 당황해 하시는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요즘은 정보가 곧 경제력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13번째 급여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300만원 한도)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됨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가능(300만원 한도)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음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혼자서 돈을 모으기에는 재테크나 재무설계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재무설계를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아래 추천사이트를 통해 전문재무설계사의 도움과 금융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재무설계 전반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이 개인 재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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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철저한 공제요건 검토를 당부드림
2.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3.부양가족 중복공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4.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5.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6.기부금 과다공제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 불가능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
7.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하고 사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새로 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에 대해 ’05년 이전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도 공제 가능했으나, ’06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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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이게 없네요~전
2010/11/13 06:23 [ ADDR : EDIT/ DEL : REPLY ]연말이 다가오니 연말정산으로 바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네요.
2010/11/13 06:31 [ ADDR : EDIT/ DEL : REPLY ]그분들에게 반가운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이런 내용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2010/11/13 06:36 [ ADDR : EDIT/ DEL : REPLY ]더 늦기 전에 공부 좀 해야겠어요. ^^
좋은 정보네요~
2010/11/13 06:43 [ ADDR : EDIT/ DEL : REPLY ]저도 많이 넣고 싶네요~~ㅎㅎ
언제나 글은 잘 읽고 있습니다만.
2010/11/13 06:44 [ ADDR : EDIT/ DEL : REPLY ]이렇게 주말마다 한번씩 밖에 인사를 못드리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구요.
주말 잘 보내십시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으니 감기 조심하시구요..^^
연금저축은 당연히 필수중에 필수죠 ^^
2010/11/13 07:15 [ ADDR : EDIT/ DEL : REPLY ]그러고보니 직장인의 제2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코앞에 +ㅁ+ 받아서 홀라당 써버리지않으려면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ㅎㅎ
2010/11/13 07:46 [ ADDR : EDIT/ DEL : REPLY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포스팅이로군요...
2010/11/13 11:32 [ ADDR : EDIT/ DEL : REPLY ]정말 요긴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딱 맞는 시기에 올려주신 정보네요~
2010/11/13 14:01 [ ADDR : EDIT/ DEL : REPLY ]글을 너무 잘쓰시는 것 같아요~
오왕~ 벌써 연말~ ㅠㅜ
2010/11/13 14:55 [ ADDR : EDIT/ DEL : REPLY ]저도 연말 정산 할시기가..
저는 역시 기부금 공제가 확 땡기네요 ㅎㅎㅎ
2010/12/16 11:52 [ ADDR : EDIT/ DEL : REPLY ]기부금공제가 필요하더라구요~
2010/12/21 00:28 [ ADDR : EDIT/ DEL : REPLY ]연금보험 어떤걸 해야할지 넘 어려워요
2011/06/20 10:12 [ ADDR : EDIT/ DEL : REPLY ]상담한번 받아봐야 겠네요